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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다시 블로그 시작하려고 겸직신청, 퇴근 후엔 나에게 집중 나는 파워블로거 였다. 지금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수익형 파워블로거였다. 어쩌다 겸직을 금지하는 기관에 취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사실상 방치했다. 6개월 정도만 재미로 다닐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내 블로그들은 사망했다. 남은 블로그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게 전부다. 내 취미와 전문성도 8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대부분 사라졌다. 그런데 직장인,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자 등에 속하는 사람은 블로그를 하면 안 될까? 당연히 해도 된다. 하지만 블로그를 하다 보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 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블로그를 하려면 기관장의 겸직 승인(허가)을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나도 블로그를 예전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겸직 신청을 했다. 블로그.. 더보기
n번방 회원이 궁금해할 앞으로 일어날 일, 처벌과 낙인 그리고 손해배상 n번방 운영에 적극 관여한 공범(교사범,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영상을 구입한 회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입건 즉시 입건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된다. 간혹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파면은 형 확정 후에 이뤄진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 등의 구제도 불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직자도 기관 통보 시기는 다르나 징계 수위 등은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공무원과 공직자의 지옥 스토리는 어제 작성한 글을 참고하길. http://kraze.tistory.com/2787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 더보기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는 최초다. n번방 박사의 만행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조주빈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예상됨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조두순, 조민기, 조재현 등을 언급하며 조씨는 거르고 본다는 식의 '조 포비아'성 댓글에도 공감일색일 만큼 조주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조주빈의 범죄가 불특정 여성,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과 반성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정보 넘겨줄까? 넘겨줄 것 그런데 악마 조주빈이 성범죄 박사행세를 하며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며 아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