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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미성년자

고영욱 전자발찌 찰 필요 있을까? 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 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나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 고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영욱이 유죄일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자격이 있다. 수 차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재범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범죄예방효과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큰 게 사실이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고영욱처럼 전 국민이 그의 얼굴, 이름, 범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더보기
고영욱 입건, CCTV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결정적 한 방은 돼 고영욱 또 입건,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고영욱은 진정한 로리타 증후군일까? 고영욱이 이번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고영욱이 13세 여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CCTV자료를 확보한 상태지만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운 후 신체를 건드리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느냐는 거다. 13세 여아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고영욱은 형법 288조 1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 더보기
고영욱 추가피해자 14살 미성년자 등장, 전자발찌 찰까? 고영욱 14세 피해자 주장 사실이라면 고소기한과 전자발찌, 그리고 소아기호증? 관련 글 : 고영욱 13세 여아 추행 혐의 또 입건 현재 성폭력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만약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언제까지 버티면 처벌 면하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한이 도래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