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과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대생 과음사망,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봐야 충북 모대학 물리치료학과 신입생인 금모(20)양이 과음으로 사망했다. 금양의 몸무게는 37kg. 금양이 15~20분 사이에 마신 소주 양은 종이컵으로 8잔으로 알려졌다. 술을 잘마시는 성인 남성도 15~20분 사이에 종이컵으로 소주를 8잔 마시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양에게 술을 강요한 행위와 금양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최소한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