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실종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