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주영 기자회견 핵심, 병무청도 이민의사 없음을 알았다는 것 박주영 논란 본질은 입영여부가 아닌 이민여부! 병무청의 입영연기를 허가신청을 받아들인 근거 규정은 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를 구체화한 업무처리규정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는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호 마 규정을 들어 박주영이 대표팀에 승선해 격려금을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병무청도 "박주영이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