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주영 입영연기 문제 없나? 박주영 입영연기, 위법은 아니지만 법 자체에 문제 많아 박주영이 입영연기의 신기술을 선보이며 병역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 병역법시행령을 보니 박주영이 입영연기를 한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상식 밖의 결과지만 적법한 입영연기였다. 참고 : 병역법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1항 1호 및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1항 6호 코딱지만한 도시국가 모나코의 왕에게 10년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박주영은 앞으로 3650일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사실상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해당 시행령의 제목 자체가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지 않는가. 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