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 삭제 요청했더니 오히려 부탁할 줄 모른다고? 어제 B모 블로거님(이하 'B님')께서 모기업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에 제 글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해당 블로그를 방문해 봤습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사실기사가 아닌 제 의견과 주장 등이 내포된 어문저작물임에 틀림 없었기에 우선 다음측에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게시중지 요청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블로그, 카페의 해당 포털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중지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단! 해당 게시물의 게시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제가 침해받았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귀찮고,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아 처음엔 게시중지 요청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