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종시 국민투표? 시행자체가 불가능하다. [참고]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투표 가능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즉 외교적인 문제나 남북통일과 관련한 일, 마지막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통일과 관련한 일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