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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살인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없어 범인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하지만 일명 '태완이 법'이 통과하면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 더보기
곽노현 사건은 끝난 건가? 쟁점의 오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경쟁후보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건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만약 유죄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생활이 아닌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무죄라면 검찰은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초의 쟁정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듯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이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선의로 지급한 것이다"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후보 매수의 대가로 지급한 거다"라며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의 인터뷰 내용(연합뉴스)을 보면 '자신의 동서인 박명기의 회계책임자와 이른바 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둘이서만 이면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곽노현은 이러한 합의사실을 몰랐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