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 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예인이 제 글을 신고했어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란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입니다. 수년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 연예인의 학력위조 파문에 대해 이름 석자만 올렸을 뿐인데, 그게 자신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한 글이라며 한 연예인이 직접 제 글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4.12,93 도 3535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박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 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까지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