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욕탕 CCTV 영상 직접 확인해보니, 충격적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해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3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목욕탕에 가셔서 천장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업주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도난 사건을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후처리의 경우 상법 151조를 준용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며, 예방의 경우엔 귀중품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CCTV에 기록된 영상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출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