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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태현 잘못이 그렇게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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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태현이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행혐의가 아닌 상해혐의라는 점인데요.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는 첫번째 과정은 구체적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안전이라면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내지는 생리적 기능입니다.

또한 보호의 정도도 다른데요. 폭행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상해죄는 침해범입니다. 즉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건강 내지는 생리적 기능을 저해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상해를 하겠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험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따라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혐의로 입건된 걸로 봐선 상대방이 비중격 골절, 치아 손실, 광대뼈 함몰 등의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우발적인 폭행 사건에서 일방은 상해로 입건되고 또다른 일방은 폭행으로 입건되면 상호폭행사건임에도 상해로 입건된 쪽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 납니다. 상호 폭력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면 연예인만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 상해 대 폭행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사실 우리 나라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성범죄도 감형해주는 더러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욕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기사를 보니 상대방 A씨의 일행 중에는 개그맨 출신 박모씨도 있다던데,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누가 시비거는데 그냥 다 참아야 하는가란 생각도 하게 되네요. 성범죄, 절도, 도박, 향정신성의약품, 사기, 음주운전 등과 같이 확실한 피해자가 있고 오로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가혹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2중처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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