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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강병규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 스펙타클해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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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헌과 권씨의 문제가 점점 스펙타클해지고 있습니다.
이병헌과 권씨가 벌인 진흙탕 싸움 같은 폭로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스릴러 뺨치는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병헌측이 강병규를 권씨의 배후로 확신한 듯 합니다.
물론 이병헌 측에서 권씨의 배후가 강병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강병규가 이병헌 측의 주장처럼 권씨의 배후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내 모언론사가 밝힌바와 같이 이병헌 측에서 강병규를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사법부는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면 강병규는 공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고,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병헌은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경우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오신하고 신고한 때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병헌 측이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병헌은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게 되는거죠. 하지만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면 족하기 때문에 이병헌 측에서도 확신 없이 섣불리 강병규를 권씨의 배후로 지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병헌 측에서 강병규를 권씨 배후로 확신 했다고 해서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강병규에 대한 이병헌의 명예훼손부분을 검토해봅시다.


이병헌 측에서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고 언론이나 출판물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구요. 이상은 제가 찌라시 신문을 보고 문득 든 생각을 짧게 타이핑 한 겁니다.

아직까지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할 상황이고 강병규가 권씨의 배후라는 주장은 이병헌 측의 주장일 뿐, 사실 여부와 고소장 접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겠죠.

아무튼 공갈 미수 혐의로 강병규를 고소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군요!
그리고 강병규는 이겨도 얻는게 없는 불리한 싸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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