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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빵꾸똥꾸'에 웃음터진 앵커, 화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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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와 국민은 웃고, 정부는 울고?-
-빵꾸똥꾸는 No 욕쟁이 할머니는 Ok?-

송통신윤리위원회는 '빵꾸똥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방송법 제 100조 1항을 위반이라며 제작진에 권고조치를 내렸는습니다.
 
방송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해당 사실을 보도하던 YTN 앵커들 조차도 방송 도중 웃음보를 터트렸고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앵커와 함께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 때문에 웃은 것은 아니고 빵구똥꾸라는 표현 자체가 웃겨서 웃은 거겠지만 YTN 앵커들의 웃음폭발이 이번 방통위의 권고조치가 얼마나 웃긴 짓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방송법 제100조 1항은 동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또는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빵구똥꾸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위반 했다면 과연 어떤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보는 것일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빵구똥꾸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의결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블로깅을 하다보니 '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바란다며 막말 방송을 없앨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방통위 새해업무 보고에서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선도하는 방송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불끈 솓아 오르네요.

이야기가 다른 곳을 빠졌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빵꾸똥꾸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저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하기 전에 지붕뚫고 하이킥 1회부터 어제 방송분까지 1회독은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재밌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밌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법으로 규율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등장하는 것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빵꾸똥꾸라는 표현이 최소한의 도덕과 자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의 표현인지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법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강심장에서 컬투의 정찬우씨가 "코미디하기가 너무 힘들다. 코미디에 적용되는 심의의 잣대가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조차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웃을 주기 위한 애교스러운 비속어, 은어에 대해 심의을 잣대를 들이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빵꾸똥꾸 규제하면 전국의 욕쟁이 할머니들은 어떡하냐!?"


▲ 대선 국밥 CF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당시 대선 CF에 출연했던 욕쟁이 할머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코미디 프로에 등장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욕쟁이 할머니의 언어를 순화하려는 것 만큼이나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한다고 해서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들의 윤리와 도덕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듯! 해리의 빵꾸똥꾸가 국민들의 윤리와 도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우리 법원이 음란의 기준을 판단할 때에 이와 같이 합니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는 '빵꾸똥꾸'를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까요?

정부가 욕쟁이할머니의 욕을 구수하게 생각하는 것 처럼 해리의 빵꾸똥꾸를 구수한 방귀 냄새 정도로 생각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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