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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한채아, 나를 좀 씻겨줘~ 쇼킹 발언, 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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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씻겨줘~ 내가 씻겨줄께~

한채아가 공중파 방송에서 "남편이 목욕을 꼭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솔직 야릇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한채아는 “촬영 뒤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머리도 직접 말려주고 나를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채아의 발언데 대해 개그맨 김현철은 “그럼 남편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대신 그렇게 해 주면 안되겠냐”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습니다.

이런 말을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한채아의 발언과 김현철의 발언은 방송법 33조 심의규정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19금 정도의 시청등급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진성호 의원 말처럼 방송법 100조에 의해 방송사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조취를 하거나 방송출연정지 등의 제한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8조에 의해 방송사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걸까요?

뭐 방송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적용을 해본거니까 신뢰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한채아 / 국내배우
출생 1984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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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 떠나서 김현철의 더 응큼한 발언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긴 했지만 한채아의 발언은 정말 쇼킹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고 있었다면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11시에 성인들이 보는 프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었고 오랜만에 부부들이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며 책상에 앉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보다 한채아가 출산 장려에 공헌한 바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아무튼 최근 여배우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는 가장 쇼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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