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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박시후 CCTV 반전, 후배 등에 업혀 들어갔다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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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번 사건의 쟁점인 고소인의 의식 여부는 CCTV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앞서 작성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찰이 가장 중요한 수사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주변인의 진술보다는 CCTV에 찍힌 고소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박시후는 고소인 A양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포장마차 CCTV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포장마차 직원들의 진술, 후배 K씨와 고소인 A양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시후의 자택 지하주차장 CCTV에 찍힌 고소인의 모습은 "걸어서 들어갔다"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 A양이 K씨의 등에 업혀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 이번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시후는 고소인 A양이 의식을 잃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성관계 전에 관계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준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여성이 업혀서 호텔, 남자 집 등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간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의 경우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여자가 간음에 동의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어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 사진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2명의 남자가 무참히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수원 여대생 강간치사사건의 범행직전 CCTV화면인데, 위 사진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실제로 위 사건 가해자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여성을 먼저 강간한 신씨는 "사망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술에 취해 실제 성행위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씨에 이어 피해 여성을 강간한 고씨의 변호인도 "고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 박시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인이 정말 강간 피해자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조금은 더 용이할 거다. 사실심인 1심 법원에서는 고소인의 주량을 확인하기 위해 홍초 소주를 다시 마셔보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박시후의 후배로 알려진 K씨가 고소인이 만취해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박시후의 집으로 고소인을 배달해 준거라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범죄(특수강간)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박시후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강간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인을 배달한 후 간음행위에 가담했다면 특수자가 붙는 범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특수강간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에 해당해 유야무야되었던 기존의 연예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시후가 후해 K씨와 합동하여 고소인을 강음했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니기에 앞으로 상당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야 이번 사건이 희대의 꽃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인지, 톱스타의 만취녀 특수강간사건으로 기억될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거 같다.

 

아무튼 이번 박시후 사건을 통해 남성들은 "절대 여자를 업고 가지 말 것", 여성들은 "절대 업혀갈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이란 교훈을 얻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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