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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토익 소음 이의제기 했더니, "성적 무효처리 하려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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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LC시간에 스피커 기계음 등 소음이 발생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지난 2월 2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을 보던 중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편을 경험한 응시자(본인)가 해당 문제를 토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사실 이의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적절한 구제를 받을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사과 좀 하고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두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의제기를 해봤던 거다.

 

그들은 甲, 성적 무효처리하고 환불하던가!

 

그런데 토익위원회는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로 해줄테니 다시 응시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왔다. 황당하게도 해당 시험의 성적을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라는 말에 그들의 사과는 진정성을 잃고 말았다.

 

 

 

 

토익위원회 직원은 "소음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냐"며 시험을 잘 못봤으니 무효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들 보다 몇 문제 더 틀렸거나 어렵게 느껴졌다고 해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라는 거는 참새를 잡아달라는 학생에게 대포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특히 토익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토익위원회의 성적 무효처리 제안은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

 

공인어학 시험 자격 있나?

 

토익시험이 LC만 있는 것도 아니고 RC도 있는데, LC시험에 지장을 받았다고 해당 시험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보고 싶어할 응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다. 황금같은 일요일 아침에 토익 시험을 다시 봐야할 뿐만 아니라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토익 응시 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토익위원회의 잘못으로 인해. 

 

응시생에게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토익위원회는 <규정불비>를 내세워 "소음이 발생해 시험에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도록 해주는 것 외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토익위원회에게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토익위원회는 책임을 다 했나?

 

토익시험 규정을 보면 LC 테스트와 관련하여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고사장의 방송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소음으로인해 1문제라도 더 틀렸다면 그건 분명히 시험 평가에 지장이 발생한 거다. 따라서 토익위원회는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게 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며, 그로 인해 시험을 망쳤다면 그건 손해발생이 되니 방송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시험에 지장을 받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내가 부정행위자?

 

토익위원회가 제시한 해당 시험 무료처리는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건지 봤더니,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는 부정행위 처리 방법 중 하나였다. 그 만큼 해당시험 성적 무효 처리란 응시자에게 불리한 처분인 거다. 

 

2)부정행위 처리

 

① 해당시험 성적 무효 처리.

② 부정행위 일로부터 향후 1~5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③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④ 문제(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응시자 및 관련자는 법률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5공화국 저리 가라! 21세기 특별권력관계

 

주말 아침, 120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LC와 RC를 모두 푼 응시생에게 "소음이 발생해서 지장을 받았다고 하니 해당 시험의 성적을 무효로 처리해주겠다"는 토익위원회. 과연 그들의 룰이 최선일까? 본사 방침이라며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 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을 공개하지 않는 토익위원회의 범접할 수 없는 권위에 일개 응시생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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