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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 정우성 이혼 사유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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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와 서태지는 2006년 또는 2009년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우성이 이혼사유일 가능성은 0%겠죠. 그럼 왜 지금와사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지아가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이혼소송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지아와 서태지가 이혼한지 몇년의 시간이 흘렀냐는 것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내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완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서태지 측의 주장처럼 2006년 이혼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를 줄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거고, 이지아의 주장처럼 2009년 하반기에 이혼을 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지아는 현재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55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모두 인정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부분은 너무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태지의 재산은 그들이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대부분 형성 되었고 이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지아는 서태지와 마찬가지로 신비주의를 고수해오며 사생활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배우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어마어한 사생활이 숨겨져 있었을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우성도 몰랐겠죠?
 

 


현재 정우성의 소속사는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정우성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상태이고, 정우성 본인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언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지아와 서태지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수 십억원의 돈이 오가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사건의 교훈은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고 줄 게 있으면 빨리 줘야 한다"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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