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SBS뉴스 노출 1억 민사소송 KBS 엉덩이 노출에 영향 줄까?

반응형
집 과정에서 작은 부주의가 SBS를 송사에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SBS뉴스 노출 사건의 희생양인 A씨가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 사진 출처 : SBS 뉴스 캡쳐


당시 노출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큰일 났군"싶었는데, 역시 소송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SBS측은 순간의 방심으로 피소당하게 되었다고 짜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파 뉴스를 통해 HD급 화질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여성 입장에선 번거로운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할 겁니다.

뉴스까지 노출 경쟁?

여름철이면 방송사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해운대 해수욕장의 헐벗은 남녀를 카메라에 담아 소개합니다. 그런 화면을 볼 때면 "아무리 언론이라도 하더라도 수영복 차림의 모습을 방송으로 내 보내면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노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초상권(공표거절권)을 좀 더 폭넓게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SBS뉴스 노출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KBS가 방송 출연 여성의 엉덩이를 노출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 캡쳐



방송제작사에 더 큰 주의의무 요구되는 현대사회

KBS 2TV ‘생생정보통'의 '오늘의 시선’ 코너에 출연한 여성의 좌측 엉덩이가 고스란이 노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KBS의 노출은 SBS뉴스의 노출 사고와 달리 조금만 주의를 했어도 충분히 발견이 가능했었기에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작은 실수도 캡쳐해 내는 기술과 그것을 재생산하고 전파하는 환경이 너무 잘 되있기 때문에 방송제작자들에겐 훨씬 더 큰 주의의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노출, 무리한 요구가 보도권에 제약 될까?

한편 이러한 방송사의 노출사고를 두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란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있지만 항상 이런 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방송국의 부주의로 인해 만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뜻하지 않게 신체의 음밀한 부위를 '전체공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쿨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경미한 노출에 대해 시민들이 너도 나도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보도권이 움추려들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잘 해 달라는 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실 엉덩이 노출은 수영장에선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와 느낌은 다르듯이 방송 제작자들은 노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촬영할 때엔 평소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해 촬영과 편집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