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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나르샤 실신,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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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걸 나르샤가 실신했습니다.
연예인이 과로로 실신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가은이 실신했고 2009년에는 백지영이, 2008년에는 이효리, SES 출신 슈, 김장훈, 홍채린 등이 실신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실신을 자주 하는 걸까요?
바로 무리한 스케줄이 주요 원인일 겁니다.

실신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스케줄은 비단 성인 연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돌 스타들이 혹사 당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경우엔 연장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연예인들 중에서 36%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1%는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 위 사진 속 그룹은 본문과 무관함


소속사 없다면 몰라도 연예인들도 엄연히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인 만큼 연예기획사로 부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기획사로 둥지를 옮기는 것도 연예인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연예인 스스로도 혹독한 스케줄이 자신의 인기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혹사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더 큰 문제는 과로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일부 연예인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프로포졸을 투여하면 1시간 잠을 자도 피로가 모두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프로포졸에 의존하게 되어 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졸을 마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투여 받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오남용이 우려됩니다. 

결국 연예인 과로와 프로포졸 오남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예기획사들이 눈 앞의 돈을 긁어 모으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목적인 연예기획사가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의 출연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파악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연예인의 출연을 제한한다면 미약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연예인, 특히 가수들의 실신은 심야영업규제가 풀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심야영업을 규제해서라도 비인권적은 노동 착취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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