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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위장전입 큰흠집 아니라고? 큰흠집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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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막말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 필요?

지난 19일 PBC 라디오에 출연한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은 "위장전입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먀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는 주민등록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치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이후 위반만 문제?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의원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긴 마찬가지였다.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낙마했으니, 그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고위공직자를 할 마음이 없었던 걸로 보자는 말인데, 1998년에도 장상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으니 굳이 나누자면 199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 거다.

[위장전입 처벌 규정의 변천사]

1962년 제정된 최초의 주민등록법 21조를 보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위장전입 문제를 단순히 벌금형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후 위장전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을 예상했는지 1975년부터 위장전입자 처벌 수위를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위장전입을 금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규범적 성격의 기초질서법인데, 왜 유독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를 2002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는 말인가? 

특히 위장전입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주민등록법에 넣어 둔 이유는 바로 돈 많고 정보 많은 고위층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함일테다. 그런데 어떻게 고위공직자후보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정말 많았으니 괜찮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한 마디 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배정받았는데 20~30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의 위장전입이라면 이것은 자질이나 능력에 흠집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전형적인 물타기를 했다. 

간혹 가다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악법처럼 보이는 법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법조차도 지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모르는가? 더군다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처벌 조항은 악법도 아니지 않는가? 


막말 총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들려준 막말퍼레이드에 총평을 하지면, "당신들이 진짜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이다. 정말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차라리 위장전입을 비범죄화 하기 바란다.

분명 위장전입을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신들임에도 위장전입을 불법성이 약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큰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흠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일반 시민들과 달리 처벌 조차 받지 않았다는데 있지 않을까? 지난 10년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국민은 5,000명에 달한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처벌조차 받지 않았으니 결정적인 흠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꼭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다면,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부터 받고 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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