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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최철호 CCTV 장면에 덜미 잡힐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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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네가 어제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후배 여성을 때린 적 없다"던 최철호, "나도 피해자다"라며 억울해 하던 최철호가 폭행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철호가 후배 연기자 김모양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최철호는 "내가 여자 후배를 왜 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최철호는 폭행 피해자로 보도된 김모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내가 여자를 때렸다면 큰일날 일이 아닌가. 내가 폭행 가해자라니, 말도 안된다"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습니다.

▲ 사진 출처 :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주변 식당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김모양을 폭행한 남성은 다름 아닌 최철호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특히 여자가 폭행을 당한 후 아무런 대응을 안하겠는가<스포츠서울 닷컴 인용>"라고 말했던 최철호, 혹시 사전에 피해자 김모양과 쇼부를 봤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지 연기자 최철호의 실감나는 연기가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울 정도입니다.

▲ 원본 출처 : 나는 네게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인터뷰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있지 그랬어?

특히 최철호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CCTV에 포착된 최철호의 폭행 장면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최철호의 바람대로 그냥 묻혔을테고 최철호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손일권 사건만 아니었어도 묻힐 수 있었던 사건

그럼 최철호의 뒷통수를 후려 쳐준 CCTV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손일권 사건의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 정하고 있는 집단적 폭행 사건에 해당해 피해자인 손일권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폭처법 9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처법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일부 언론에서는 집단 폭행 피해자인 손일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내사 종결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상식적으로 6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사건을 경찰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내사종결할 수는 없는 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차분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지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다가 김모양을 폭행하는 최철호를 발견하게 된거죠.

하지만 손일권의 사건과는 달리 최철호의 사건은 일반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인 김모양이 가해자 최철호의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종결처리 되게 됩니다. 결국 최철호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의 행동이 적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성을 폭행한 부분과 전국민을 상대로 거직말을 한 부분은 국민들의 엄중한 도덕적 비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인물은 손일권을 폭행했다는 6인조 남성입니다. 손일권을 폭행했다는 6인조 남성과 김모양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거겠죠? 손일권 사건을 수사중인 관할 경찰서 직원분들은 6인조 남성의 정체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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