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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나주 성폭행 용의자 검거, 소아성애자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야 나주에서 조두순도 울고갈 끔찍한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용의자 선상에 오른 남성들을 무차별 수사한 덕분에 용의자가 검거되긴 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접할 때마다 범인을 초스피드로 잡아서 뭐하나란 생각이 든다. 범인을 빨리 잡는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더군다나 장기가 파열된 피해자는 평생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몇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다. 성범죄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빨리 잡히면 빨리 나올 뿐인 거다. 가해자의 갱생이 피해자의 치유보다 빠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 참혹한 아동 성범죄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자를 찢어 죽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자를 찢어 죽인다고 피해자의 .. 더보기
고영욱 추가피해자 14살 미성년자 등장, 전자발찌 찰까? 고영욱 14세 피해자 주장 사실이라면 고소기한과 전자발찌, 그리고 소아기호증? 관련 글 : 고영욱 13세 여아 추행 혐의 또 입건 현재 성폭력범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만약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다르게 적용된다. 1.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언제까지 버티면 처벌 면하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한이 도래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불가.. 더보기
아동성범죄, 화학적거세에 앞서 예방노력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못된 처방전만 써내려갈 뿐 확실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놓는 엉뚱한 처방으로는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사후대책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처벌강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처벌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전은 내 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헛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선 마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의 특효처방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