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인빙자간음죄

이병헌 사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는 기자들 권씨가 이병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도박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헌씨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권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도박죄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병헌씨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혼빙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는 판에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라는 막장 기사를 쏟아내더니 권씨가 이병헌씨를 도박혐의로 고발하자 "이병헌 형사고소도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문사 기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씨가 이번에 이병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도박에.. 더보기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 말도 안되는 소리! 톱스타 이병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이 났을 만큼 문제가 많은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줄을 이었던 문제 많은 형벌조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이상 혼잉빙자간음죄로 피소당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톱스타 이병헌씨가 이런 구시대적 형벌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병헌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실익이 있었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