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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의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 더보기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망한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경우이죠. 과거에는 이런 경우 채무를 모두 상속 받아서 빚더미에 앉아야 했지만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한정승인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