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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자식 위해 위장전입도 하는데, 특채에 특혜 없길 바란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보다 더 위험하고 바보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유명환 케이스를 통해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자식을 외교부에 특채하는 일은 없어지겠지만, 외교부 장관 자식이 행정안전부에 특채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식이 외교부에 특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법은 없다. 대형 교회들의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형 교회들은 서로 자신의 아들을 트레이드하는 방법을 통해 신도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않았던가? 결국 특채는 특혜채용의 준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껍데기 뿐인 채용제도이다. 더욱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장관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각부장관에게 위임된 .. 더보기
유명환과 유명환 딸 유현선씨, 특혜 없었다? 그러데 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 5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특혜는 없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채용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유명환 장관이 직접 나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5급 공무원에 특별채용된 유씨는 자진 응모취소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포기했다. 유명환 장관의 말에 따르면 딸 유씨는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직장에서 일해오다과거 3년간 근무했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없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