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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막말은 김구라가 하고 과태료는 방송국이 내는 이유 국감에서 진성호 의원(이하 진성호)이 김구라를 퇴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성호는 방송법 100조와 108조를 근거로 들면서 김구라에 대해 방송출연 제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봅시다. 108조 1항 26호의 2가 처벌근거입니다. 108조 1항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조 2항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죠. 100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 더보기
김구라의 명예실추, 동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김구라가 동네 북이 됐습니다. 진성호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김구라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진성호는 "저런 분은 좀 빼라!"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김구라 퇴출에 앞장 섰습니다. 막말하는 방송인에 대해 적절한 조취(아마도 경고 내지는 출연금지)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까지 말하며 김구라 퇴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성호는 "저렇게 방영되는게 정상 국가냐"라고 했는데요. 그럼 국회에서 만날 욕설에 싸움질만 하는 것은 정상국가란 말입니까? 이건 완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죠. 막장 국회도 요즘 같은 막장 국회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판에 비속어 좀 쓴 방송인을 퇴출하라구요? 막장 드라마, 막장 방송에 대해 경고를 주지 않는 방송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