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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 활용법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독촉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더보기
지급명령제도 이용할까 소액심판제도 이용할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언제 변제할거냐고 묻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쪼잔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무작정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1)절차 신청사건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채무자는 2.. 더보기
강제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해서 상대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제가 채권자구요 얼마전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압류를 집행할수 있는 서류라고 하더군요. 차후로 압류를 진행할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디서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으셨으니까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목적물에 대한 파악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군요.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 압류를 하셔도 되지만 부동산 압류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추천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님이 받은 지급명령정본을 제시한 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대법원 홈피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 한 후 채무자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