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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까지 주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촬영해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용 변경] - 얼마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당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얌체운전자들은 “당신이 뭔데 이동주차를 하라 말라야”라며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 더보기
주차단속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되면 어디서 확인할까요? 단속을 당한 관할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홈페이지에서 ctrl+f를 누른 후 교통을 쳐서 찾거나 교통 코너를 찾아 들어가세요. 교 교통코너에서 주차과태료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유사한 형태의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간혹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까 유념하시구요. 관할 구청 홈페이지 접속->교통->주차과태료조회 다음에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