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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고영욱 구형 아쉬운 점, 전자발찌 보다 정신과 치료 시급 고영욱에게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우선 미성년자 4명을 성추행한 자에게 징역 7년은 적절한 양형이다. 또한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도중에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안처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전자발찌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처분인데, 보통 야간외출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내려진다. 따라서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한다는 건 야간에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중학교 근처.. 더보기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및 살해, 전자발찌 효과 어느정도?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 주부를 성폭행 및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채우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을 전달해야 할 아나운서가 감정적으로 뉴스를 보도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 서씨는 강간과 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으로 모두 1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다고 한다. 즉 아나운서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전자 감시제도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는 양형 시스템을 비판했어야 한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 감시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부터 2008년까지의 성범죄자 재범률.. 더보기
성범죄자 알림e 효과 있을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성범죄자 알임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자 알림e가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시 성범죄자들의 인권 타령이나 하는 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혐오한다.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리적 거세까지 찬성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형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세 대신 사형을 선택 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거세론을 삼가는 중이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겐 인권조차 없다고 보는 '내가'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유는, 현행의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는 전자발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또다른 응.. 더보기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아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