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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2009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09년 지식in활동을 통해 나눔법률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내 블로그가, 내 카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행위들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음원을 공유하는 행위' 등인데요. 이들 행위는 개정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구 저작권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한 행위랍니다.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 더보기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옛날에 만화 5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 또는 영리 목적,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 제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경우 기소유예 이후에도 법무법인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이 시간차 공격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