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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가능? 장애인 주차표지(이하 '장애인 주차증')가 올려져 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1)위반 위치, 2)정확한 시간과 함께 3)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1)사진을 촬영할 때 그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하고, 2)해당 차량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 차량의 전면부를 촬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평일 저녁 6시 이전이라면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하려면 차량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루 동안 만난 위반 차량들 누구든지 하루에 2~3대의 위반 .. 더보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까지 주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촬영해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용 변경] - 얼마전부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당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 이동주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얌체운전자들은 “당신이 뭔데 이동주차를 하라 말라야”라며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