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알림e 미국과 비교하면 관용의 극치, 루이지애나주와 비교 대구 여대생을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는 역시나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것도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변태 성욕자였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모씨는 클럽을 활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까지 만들었다. 성범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현행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의 무용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거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변태 성욕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원조는 미국의 뉴저지 법(New Jersey law)으로 흔히들 메건법(Megan's Law)이라고도 부른다. 1994년 미국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의 해밀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