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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공개

아동성범죄 뿌리는 뽑지 않고 싹만 잘라서 키운 일 강력 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일명 로리타에 빠진 이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경향범에 가깝다.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후 출소후 3년 이내 재범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율은62.8%에 달해 인권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국내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 재범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줄 뿐 궁극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싹만 자르는 형사정책임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근절할 수..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 방법 및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번거로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의무가 요구됩니다. 열람정보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열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한글과 한자 표기, 외국인의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 6. 청소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