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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효과 있을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성범죄자 알임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자 알림e가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시 성범죄자들의 인권 타령이나 하는 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혐오한다.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리적 거세까지 찬성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형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세 대신 사형을 선택 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거세론을 삼가는 중이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겐 인권조차 없다고 보는 '내가'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유는, 현행의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는 전자발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또다른 응.. 더보기
성매수 가수 A씨 처벌, 겨우 약식벌금? 관련 글 : 톱가수 A양 영상은 가짜 성매수 가수 A씨는 자신이 2~3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16세 소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만약 검찰이 성매수 가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약식기소되어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기관은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A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지 말고 ①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②사회통념에 따라 ③객관적이고 ④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세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절대 A씨의 진술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6세 미성년자가 누가봐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미성년자의 외관도 미성년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