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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통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자 알림이 일명 성범죄자 신상통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된 성범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주택가에는 성범죄가 무려 4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된 자들은 일반 성범죄가 아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 정보를 하나씩 열람해보니 10대~30대의 젊은 성범죄자들은 주로 10대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40~60대의 중장년층의 성범죄자들은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약취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제추행 미..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 방법 및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가 있는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번거로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의무가 요구됩니다. 열람정보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열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한글과 한자 표기, 외국인의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이,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 6. 청소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