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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의사

고려대 의대, 교수 감금은 '출교' 성폭력은 '글쎄'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짐승같은 남성 3명이, 6년간 함께 공부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강간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국과수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체액 등을 채취해 분석중에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인정한 부분은 만취한 동급생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신체를 만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부분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는 '삽입설' 현행법상 강간 내지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으로 삽입해야 하며(삽입설),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한다. 따라서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었거나 기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적 쾌락을 해소한 행.. 더보기
마취제로 환자 성추행한 의사, 면허취소는 불가능! ........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후 여성환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여성 환자 손 위에 올리는 등 전형적인 변태성범죄형의 성추행을 저지를 50대 남성 의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이용한 여성환자 성추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하다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어서 의사에 의한 환자 성폭행 근절은 순전히 의사 본인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