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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한채아, 나를 좀 씻겨줘~ 쇼킹 발언, 방송법 위반? 나 좀 씻겨줘~ 내가 씻겨줄께~ 한채아가 공중파 방송에서 "남편이 목욕을 꼭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솔직 야릇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한채아는 “촬영 뒤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머리도 직접 말려주고 나를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채아의 발언데 대해 개그맨 김현철은 “그럼 남편이 생기기 전까지 내가 대신 그렇게 해 주면 안되겠냐”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습니다. 이런 말을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한채아의 발언과 김현철의 발언은 방송법 33조 심의규정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19금 정도의 시청등급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진성호 의원.. 더보기
막말은 김구라가 하고 과태료는 방송국이 내는 이유 국감에서 진성호 의원(이하 진성호)이 김구라를 퇴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성호는 방송법 100조와 108조를 근거로 들면서 김구라에 대해 방송출연 제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봅시다. 108조 1항 26호의 2가 처벌근거입니다. 108조 1항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조 2항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죠. 100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