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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병역기피

박주영 골 넣자 언론사 띄어주기 도 넘어 입영연기를 위해 모나코 이민을 선택한 박주영. 그가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한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주영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병무청이 박주영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박주영이 국외이주자의 입영연기신청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따위는 병역법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병무청은 박주영을 국외이주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자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해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홍명보 감독과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 "병무청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반드시 현역으로 입대할 거다"라고. 그런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말은, 모나코로 이민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 한.. 더보기
박주영 기자회견 핵심, 병무청도 이민의사 없음을 알았다는 것 박주영 논란 본질은 입영여부가 아닌 이민여부! 병무청의 입영연기를 허가신청을 받아들인 근거 규정은 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를 구체화한 업무처리규정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는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호 마 규정을 들어 박주영이 대표팀에 승선해 격려금을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병무청도 "박주영이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 더보기
박주영 입영연기 문제 없나? 박주영 입영연기, 위법은 아니지만 법 자체에 문제 많아 박주영이 입영연기의 신기술을 선보이며 병역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 병역법시행령을 보니 박주영이 입영연기를 한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상식 밖의 결과지만 적법한 입영연기였다. 참고 : 병역법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1항 1호 및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1항 6호 코딱지만한 도시국가 모나코의 왕에게 10년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박주영은 앞으로 3650일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사실상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해당 시행령의 제목 자체가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지 않는가. 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