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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악마 에쿠스 운전자의 이효리 고소 의사를 보며 일명 악마 에쿠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장본인이 이효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다시 한 번 광분하고 있다. 진에어 유니폼에 대해 개인적 평가를 한 것이 명예훼손감이라고 해석하는 재벌 2세도 있고, 여러모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여기서 굳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나 판례의 태도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줄 경우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협박죄란 사람의 의사결정에.. 더보기
연예인이 제 글을 신고했어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란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입니다. 수년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 연예인의 학력위조 파문에 대해 이름 석자만 올렸을 뿐인데, 그게 자신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한 글이라며 한 연예인이 직접 제 글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4.12,93 도 3535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박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 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까지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