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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화장실 재떨이 신고 결과는? 서울시내 대형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화장실이라 순식간에 온 몸에 담배 냄새가 배었더군요. 그 와중에도 담배를 물고 화장실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서 담배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아~여기 흡연 화장실인데요? 저기 재떨이 있잖아요?"라고 오히려 황당해 하더군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만들고 자칫 큰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건물은 신고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더보기
불법주차 신고방법, 알고보면 정말 쉽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고생한 경험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보통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경우,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민원을 넣는데요. 민원을 넣어도 일시적인 단속만 할 뿐 불법주차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차량에 대해서는 응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차 속에서 "야이!! 삐리리야!"라고 소리를 치는 정도로 화를 풀곤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주민이 다산콜센터(120)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서울시 관제서버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속원을 자동으로 파악, 휴대용단말기(PDA)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