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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 피우면 문맹되나? 흡연공간 마다하고 금연공간 찾는 흡연자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8일부터는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휴게소 건물뿐 아니라 부속시설과 통로, 계단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금연이 시행되기 앞서 대부분의 휴게소는 출입구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곳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여 금연운동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흡연자들은 거의 없다. 분명히 금연 공간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뒀지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운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지만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린.. 더보기
화장실 재떨이 신고 결과는? 서울시내 대형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화장실이라 순식간에 온 몸에 담배 냄새가 배었더군요. 그 와중에도 담배를 물고 화장실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서 담배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아~여기 흡연 화장실인데요? 저기 재떨이 있잖아요?"라고 오히려 황당해 하더군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만들고 자칫 큰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건물은 신고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