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티아라 수면시간 길어야 2시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티아라의 수면시간이 길어야 2시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티아라는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많이 자면 2시간, 정말 바쁠 때는 30분 수면, 어쩔 땐 그냥 씻고 나온다”고 했다. 언론은 하나같이 2시간 밖에 못자는데 어떻게 꿀피부를 유지하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말 요즘 기자는 아무나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티아라가 길어야 2시간, 정말 바쁠 때에는 30분의 수면 밖에 취하지 못한다고 공개한 것은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연예인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티아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예인 노동착취 문제는 심각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또한,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 더보기
나르샤 실신,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예외? 브아걸 나르샤가 실신했습니다. 연예인이 과로로 실신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가은이 실신했고 2009년에는 백지영이, 2008년에는 이효리, SES 출신 슈, 김장훈, 홍채린 등이 실신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실신을 자주 하는 걸까요? 바로 무리한 스케줄이 주요 원인일 겁니다. 실신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스케줄은 비단 성인 연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돌 스타들이 혹사 당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