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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처벌

고영욱 구형 아쉬운 점, 전자발찌 보다 정신과 치료 시급 고영욱에게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우선 미성년자 4명을 성추행한 자에게 징역 7년은 적절한 양형이다. 또한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도중에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안처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전자발찌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처분인데, 보통 야간외출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내려진다. 따라서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한다는 건 야간에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중학교 근처.. 더보기
고영욱 전자발찌 찰 필요 있을까? 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 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나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 고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영욱이 유죄일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자격이 있다. 수 차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재범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범죄예방효과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큰 게 사실이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고영욱처럼 전 국민이 그의 얼굴, 이름, 범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