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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고영욱 전자발찌 찰 필요 있을까? 검찰이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 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나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한 결과, 고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영욱이 유죄일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자격이 있다. 수 차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재범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범죄예방효과에 비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큰 게 사실이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고영욱처럼 전 국민이 그의 얼굴, 이름, 범죄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더보기
고영욱 구속 이유는 재범우려라고 보는 게 3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고영욱이 드디어 구속됐다. 박애주의자 고영욱은 지난해 5월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이 역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었다. 만약 그때 고영욱을 구속했더라면 이번 13세 여아 성추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법원의 뒷북 영장발부가 아쉽게 느껴진다. 법원은 이제서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게 더 솔직한 영장발부의 이유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 더보기
이준 고영욱 고발할 때 고영욱 표정 소름끼치네 이준이 강심장에 출연해 고영욱의 문어발식 연애의 피해자임을 고발할 당시 고영욱의 표정을 어땠을까? 지금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이지만 당이만 하더라도 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이준의 폭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의미하게 끝이 났었다. 고영욱 역시 이준의 폭로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훈장이라도 단 표정을 지었다. 위 화면에서 고개 숙인 고영욱이라는 자막을 지우고 보면 전혀 반성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바람둥이들은 자신의 카사노바적 성향, 바람둥이적 기질을 누군가 얘기할 때 오히려 으쓱해 한다. 미성년자에 집착하는 고영욱을 바람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남의 여자를 빼앗았을 때 더 큰 쾌감을 느께는 게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성욕 해결의.. 더보기
고영욱 입건, CCTV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결정적 한 방은 돼 고영욱 또 입건,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고영욱은 진정한 로리타 증후군일까? 고영욱이 이번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고영욱이 13세 여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CCTV자료를 확보한 상태지만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운 후 신체를 건드리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느냐는 거다. 13세 여아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고영욱은 형법 288조 1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 더보기
고영욱 경찰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이라는 기사가 뜨자 네티즌의 관심은 정치에서 연예로 급이동했다. 입건은커녕 출석 요구서 조차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신고사실만 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1위 기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연예인 꽃뱀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해왔지만, 유명 연예인 성폭행 사건은 그 파급력이 워낙 커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싶을 때마다 연예인 성폭력 사건과 금지약물 복용 사건 등을 터트리는 게 아닐까? 성폭력 가담 혐의가 사실상 확인된 유명 기획사 사건 피의자의 실명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고영욱은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걸 보면 덮어야 할 급한 일이 있긴 있나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