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아는 죽여도 되는 더러운 세상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의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차별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헌법 10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