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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정미홍 사과? 알바 주장은 명예훼손,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고 사과하더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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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일당 6만원짜리 알바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미홍은 자신의 트위터에 "(성재기의 죽음이) 노무현 보다는 10배는 더 당당하고 깨끗한 죽음이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죽음입니다"라는 막말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인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미홍은 트위터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줄 글로 죄 사함을 받는 편리한 세상이죠? 정미홍의 멘션이 논란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죠. 당시 검찰은 트위터에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고 쓴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정미홍을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희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간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 정미홍, 이번에도 4줄의 글로 죄 사람을 받을 수 있을까?

 

 

성남시장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해 트위터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성향이라는 표현은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알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당까지 적어가며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몰아갔던 정미홍의 글은 단순한 평가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시켰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모르고 한 소리이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사를 쓸 때에도 사실을 확인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기자 역시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 법원은 아들의 페이스북에 욕설을 올린 부모에게 SNS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SNS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SNS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 오남용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 잘 사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켜주는 최고의 기술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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