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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열애인정, 축하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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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가 연예사병 비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현역 군인들은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어떻게 군인이 특A급 여자 연예인과 연애를 할 수 있어?"라는 반응을 보일 거다. 

 

군인이 특A급 여자 연예인과 사귀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났다는 게 열심히 군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을 멘붕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럼 비, 정지훈은 얼마나 휴가를 자주 나왔건 걸까? 비의 휴가일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을 만큼 상식밖의 수준이다.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수 비가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5일을 서울에서 외박했으며,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외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는 공식휴가 18일(포상휴가 13일+위로휴가 5일), 공식 외박10일, 공식외박 외 영외외박 34일 등 지난해에만 62일의 휴가와 외박을 받았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던 10월 이후에도 비는 일반 병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외박과 휴가를 즐겼다고 이번 논란이 없었다면 붐의 150일 휴가 기록도 깨지 않았을까?

 

물론 비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외출과 휴가 기간에 김태희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면 일반 병사가 보기엔 더럽긴 하겠지만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예사병들이 지방 행사 등으로 자대복귀가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영외 외박> 중에 김태희와 만남을 가졌다면 이번 논란은 논란을 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석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언급했듯이 비의 영외 외박 일수는 34일이다. 만약 비가 34일의 영외 외박을 활용해 김태희와 연애를 했다면 탈모 보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것도 안닌데 서울 강남에서 영외 외박을 했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복무기간의 1/3~1/4을 영외에서 외박을 하는 연예사병. 과연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비의 휴가, 외박, 외출 횟수, 그리고 영외 외박 사유와 숙박 장소 및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예사병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만약 비가 연예사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았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가수 싸이와 같은 기준에서 이번 논란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비가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외박, 휴가, 외출을 사용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두 사람의 교제를 축하해줄 수 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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